세금·세무
부모님 동의 하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동의 하에 체크카드를 썼었는데 만약 탈세 신고를 당할 시에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이조아 카드를 잃어버려서 잠깐 지하철 탈 때 빌려서 썼습니다. 무료로 지하철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생이고 소득은 없습니다.)
만약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위법이라는 걸 몰랐을 시 어떠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 받고 난 후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속 써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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