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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 동의 하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부모님 동의 하에 체크카드를 썼었는데 만약 탈세 신고를 당할 시에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이조아 카드를 잃어버려서 잠깐 지하철 탈 때 빌려서 썼습니다. 무료로 지하철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생이고 소득은 없습니다.)

  2. 만약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위법이라는 걸 몰랐을 시 어떠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 받고 난 후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앞으로 계속 써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를 쓰는 것은 탈세행위와 전혀 무관하므로 걱정할 것 없이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