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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10
포근한나비1021.10.09

카드 도용 같은 경우 체크카드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제 카드를 가족 중에 한 분이 빌려 쓰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것도 카드 도용으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하구요. 카드 도용 같은 경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체크 카드를 빌려 쓰는 것도 불법인 지 궁금합니다. (카드 도용에 대한 법률 등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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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죄로 타인의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 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빌려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명의자의 사용 승낙이 있었다면 죄가 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가족간에도 카드, 통장등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는 것으로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카드에 해당하고, 신용카드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등의 부정사용(위조, 변조 등)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물론 신용카드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신용카드 명의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안에서는 카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가족이나 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절도죄,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