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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

가족법인을 낸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던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로 가족법인을 내야한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는걸 많이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이 다같이 사업을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법인은 법인 설립시 주주 구성을 주로 가족으로 하여 설립 후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 구성도 가족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잘

    갖추어야만 향후 세무적인 과세 이슈가 제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을 설립해서 주주들이 전부 가족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예를들어 1억짜리 자본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족끼리 지분을 쉐어해서 법인자체가 가족법인(가족회사)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가족법인이란 법인의 구성원 주주를 가족끼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다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구성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세금이 많이나오므로 법인 설립을 통해 절세를 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