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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악어255
성숙한악어25520.09.13

식당의 불청결함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기력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식당 알바를 지원하여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하루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식 재사용입니다.

저는 그 일하는 단 하루만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주로 가족들 이였습니다.

주로 재사용하는 음식은 명이나물, 콩나물, 생강 등등이였으며 손님 상에 세팅을 하고 남는 음식을 다시 가져와서 주방에서 분리한뒤 다른 깨끗한 반찬 그릇에 옮겨 새 반찬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물론 첫 날이라는 이유로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그만두게되었는데 제가 그 식당을 위생법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하지만 증거사진은 없습니다.. 제가 그만둘때는 다른 핑계를 대고 그만두었습니다. 차마 사장 얼굴에다가 위생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는 못 말하겠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시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려나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은 확실한가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증거자료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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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 군, 구 등 관할 기초단체에 대하여 위생과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일정한

    근거 필요하고 증거가 없다면 영업정지나 기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는 것이되어 크게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시점에서 신고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은 신고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증거자료가 없으면 실사를 통하여 비위생이 적발되지 않는 이상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이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