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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현행법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나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작과 반포는 원칙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AI 합성물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의 의사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 등 법정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연히 노출된 경우와 불법 합성물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시청하거나 저장한 경우는 고의 판단에서 구별됩니다. 실제 책임은 내용, 인식 및 이용 경위와 행위 당시 시행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심되는 자료를 추가로 내려받거나 공유하지 마시고, 이미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경위를 정리하여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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