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의 실수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 그에 따른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0. 10. 01. 10:50

안녕하세요 인쇄업 납품관련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사항. 고객이 A회사의 제품을 주문하였고, A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B(납품)공장에 발주를 넣어 제품을 받는상황. 현재 이 글의 질문자는 A회사.

상황1. 고객이 23일날 퀵으로 제품을 받아야 하는 상황(고객측에서 퀵비 지불)

상황2. 23일 당일 B공장측의 실수로 하자있는 제품이 나온상태

상황3. 하자있는 제품이 나왔지만 급한 물품이여서 고객측에서 일단 하자있는 제품이라도 받아야 하는상황

상황4. 온전한 정상 제품이 나왔다면 고객측에서 퀵비를 지불하고 제품을 받으려고 했지만 현재 하자있는 제품이 나와서 고객측에서는 퀵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주장

상황5. 결국 B공장의 실수로 인해 A회사가 고객의 퀵비를 지불함

질문.

1. A회사는 B공장에게 퀵비 비용을 청구하고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2. A회사는 B공장의 실수로 인해 고객과의 납품기간을 맞추지 못하여 제품 전체가 취소될 경우 이에따른 피해금액을 B공장에게 청구하고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나온 판결이나 혹은 소비자 보호법이나 나라에서 정식으로 이에 관련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B공장측에 퀵비 비용을 지불할것을 요구했으나 B공장측에선 홈페이지에 그에따른 사항들을 기재했으니 자기네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상위법에 저촉되는 하위법은 무효인걸로 알고있는데 B공장측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기재사항은 없나요?

B공장측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도 같이 파일 첨부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품업체에 과실로 인한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책임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발생사실 등 입증책임이 발생하는데

손해에 대한 피해사실을 입증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10. 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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