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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코믹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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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발코니 확장비 공급계약서 미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잔금대출을 실행해야하는데,

분양가(공급계약서 상)는 6억이하인데,

발코니 확장비+옵션비는 별도 계약서로 작성되어있고

확장비를 분양가에 포함할경우 6억 살짝 초과됩니다.

혹시 기금e든든에 신청할때 계약서 첨부를 공급계약서만 하게 되면,

6억이하로 간주되어 대출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정책 대출 심사에서는 공급계약서 외에 발코니 확장비, 옵션비 계약서까지 함께 보라고 요구받을 수 있고 실질 분양가 판단 시 별도 계약서 금액이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 계약서만 올려서 6억원 이하로 보이게 처리해도 무조건 통과된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분양가 6억 이하 판정 기준은 공급계약서입니다. 기금e든든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분양 주택의 가격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자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금자리론 심사 시 주택 가격은 공급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계약서로 작성된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장비를 제외한 순수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이를 합쳐서 6억이 넘더라도 6억 이하 주택으로 간주되어 대출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입주 시점에 KB 시세가 이미 공표되었다면 분양가보다 시세를 우선 적용하므로 현재 KB 시세가 6억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간혹 담보가치를 높게 잡기 위해 본인이 원해서 확장비를 포함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격 제한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급계약서만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잔금대출 시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가 별도 계약서로 작성되어 공급계약서 상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지만, 확장비를 포함하면 6억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기금e든든 대출 신청 시 계약서 첨부는 기본적으로 공급계약서 위주로 진행됩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비나 옵션비 등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 별도 계약서로 존재할 경우, 이 추가 금액이 대출 심사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분양가 산정 시 전용면적 기준과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인정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도 하지만, 확장비 및 옵션비가 포함되어 실제 계약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 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 발코니 확장비 공급계약서 미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만약 공급 계약서 내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은 기본 중도금 대출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