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그룹내 인사이동 육아휴직관련 궁금합니다.

보통 병원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여러 병원이 합쳐 그룹으로 칭하는데 10년 근속하였습니다. 여기지점 저기지점 인사이동으로 옮겨 다녔는데. 지금 옮긴곳은 3개월차입니다. 10년 근속 상장도 받았구요. 육아휴직을 받아볼 생각인데 가능하나요?
퇴직금 정산은 받았으나 근로 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6개월 안되서 안되는것 같은데요?
한그룹에서 인사이동인데 왜안될까요? 아직 신청전입니다. 안해주면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지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이 루어지면서 퇴직금의 정산 등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다른 병원으로의 인사이동은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전적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적의 경우에는 신규입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