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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오색조183

신기한오색조183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2023.3월에 육아휴직 들어갔으며 현재도 휴직 중입니다.

(2023.7.1 출산)

근무처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드리거나 받지않았고

언급 또한 하지 않았는데

어제 연말정산이라고 돈이 들어왔어요

경리과에 물어보니 기본공제만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제 카드로 생활비 및 의료비, 교육비 까지 결제하였으며 보험비 또한 제가 내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공제되는 사람 또한 둘째가 빠져있고 저 외에 돈 공제받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이럴경우에 5월에 제가 둘째 추가해서 개인 연말정산으로 다시 신청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이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셨다면 23년도 급여는 매우 적을 것이며, 기본적인 공제자료만 반영하더라도 100%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신고할 필요 없으며 추가환급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