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귀속 육아휴직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2024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이에요. 육하휴직 기간이 24년 1월 4일부터 였는데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에 근무월수를 제외하고 적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근무월수가 1개월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월수는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