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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80
말끔한박새8024.09.13

육아휴직 연말정산 적용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8월1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1. 그럼 24년도 연말정산은 1/1부터 7/31까지만 네년에 연말정산받으면 되는걸까요?

2. 아니면 24년 열두달 모두 기간 조회해서 받으면 되는걸까요?

3. 그리고 휴직기간인 8월부터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할때 넣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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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자가 아니므로 1.1~12.31까지 모두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고, 공제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3. 12월까지 지출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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