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연말정산 적용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8월1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1. 그럼 24년도 연말정산은 1/1부터 7/31까지만 네년에 연말정산받으면 되는걸까요?
2. 아니면 24년 열두달 모두 기간 조회해서 받으면 되는걸까요?
3. 그리고 휴직기간인 8월부터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할때 넣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1.1~12.31까지 모두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고, 공제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12월까지 지출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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