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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조건에 월 60시간만 되면 되나요?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그래서 주 5일 모두 근무하면 35시간인데요

어떤 달은 개인 사정으로 주2일 근무하게 되어서 그 주는 15시간이 안되는데요

퇴직금 말이 너무 다 달라서 누구는 월 60시간에 1년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주 15시간 이상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주 15시간 안되게 근무한 주는 총 3주 됩니다

24년 1월9일에 시작해서 25년 1월 9일까지 일 할 계획인데 퇴직금 때문에 연장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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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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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라면 근무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주가 있더라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정이 있어 근무일하지 못한 주가 있어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이 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연도 중간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서로 합의한 시간이므로 매번 바뀌는 경우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떤 달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끊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15시간이상이 나오면 산입하는 식으로해서 총 52주 이상이 나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5시간이상이 안 나오는 4주는 산입하지않는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