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내 택배사 파손시 보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직구로 물건을 시켜서 대한통운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았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상품이 파손이라면 택배사에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택배를 이용하다가 물건이 망가지면 참 속상하시죠. 다행히 우리나라 택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어서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운송장에 물건 가격을 적어두셨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되는데요. 만약 따로 적지 않으셨다면 일반적인 한도액인 50만 원 내에서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아주 비싸서 할증 요금을 내고 보내신 상황이라면 그 신고 가액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파손을 확인한 즉시 사진을 찍어두는 거예요. 택배 박스 겉면의 송장 번호와 상자 상태, 그리고 내부의 완충재와 파손된 부위까지 상세히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령하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꼭 택배사에 알려야 배상 책임이 인정되니 서두르시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