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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물건을구입하였는데 택배가왔는데 제품이 파손되어왔어요
구입처에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아님 택배기사가 보상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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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파손의 원인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손이 택배업체에 있는지, 포장 등에 파손주의에 대한 충분한 충전재나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처 측의 과실을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인관계를 따져 해당 파손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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