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설 배대지 통해서 직구시 국내택배사 보상
배송대행지를 통해 직구를 할경우,배송대행지는 국내는 책임을 안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택배상자를 열었는데 파손이 된경우(도자기,유리,전자제품제외)
국내 택배사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직구 물품이 파손된 경우 국내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택배사는 우리가 파손시킨게 아니라 해외 배송중에 깨졌다 라고 주장하는게 대부분이며
물품이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깨졌다는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은 배송대행지의 검수 서비스나 보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파손 시 배손대행지 고객센터에
사진을 찍어서 접수하면 자체적으로 보상해주거나 택배사와 협의해서 보상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