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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푸근한도마뱀

여전히푸근한도마뱀

직구사이트 구매 물건이 국내 우체국택배 배송중 파손이 된다면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주문한 물건이

만약 국내 우체국택배 배송중 파손혹은 분실이 된다면 보상은

누구에게 어떻게으로 받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 우체국택배 배송 중 파손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외 판매자나

    직구사이트에 보상 요구를

    해야합니다

    우체국은 발송인

    해외 판매자 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구매자인 본인은 직접

    우체국에 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해외 직구가 반품 환불 교환이

    어려워요

  • 아무리 직구하셔서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배송 책임은 물건을 판매한 셀러에게 있으니

    셀러가 책임을 지고 교환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 해줘야 합니다.

  • 직구 사이트의 물건이 국내에서 파손이 된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배송의 책임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고 교환 혹은

    환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구사이트 구매 물건이 국내 우체국택배 배송 중 파손이 되었다 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파손 시점 입니다.

    즉, 물건을 보내는 직구사이트 측 이냐, 통관 후 국내 배송 과정이냐, 그리고 물건을 인수.인계받고 배달하는

    우체국택배사냐 라는 부분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파손 시점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청구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구 물품이 국내 우체국 택배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이 되었다면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파손 사실을 신고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