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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우14
반듯한여우1422.05.21

저작권법률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분야의 저작권이 있는나라는 일본에 있는데 그걸 한국인이 저작권침해로 처벌받으면

법적으로 일본법적기준을 받나요? 한국법적기준을 받나요? ....... 일본법기준은최대 징역10년이더군요 한국보다5년더 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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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내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입니다. 참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원에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일본법률에 의해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본에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의 경우 행위지의 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국가에서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그 국가의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