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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유연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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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이월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세법 상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을 경우, 차기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되는 기부금이 차기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언제 소멸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기준소득의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기준소득금액

    일정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세무조정계산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차감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될 경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요건은 없으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남은 잔액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