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기부금 한도초과시, 해당 초과금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이월이 가능하다면 기부금조정명세서 '차기이월액'에 해당 초과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한도초과금액을 이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조정명세서상 어느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하나요?
다음연도 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월금액만큼 '익금'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되나요?
기부금 초과금액에 대한 기부금조정명세서상 처리와
다음연도 세무조정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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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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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차기이월액에 초과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