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기된 청약통장 해지해도 되나요?
십여년 전에 가입한 청약 통장이 만기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는데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20대 청약통장이라는거 보니 이제 20대도 아니고 해서 쓸모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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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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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매달 꾸준히 납입하셨다면 분양 1순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없는 상품이라고 해서 해지하였다고 분양 순위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경우 효력은 사라지고 다시 분양 순위 효력을 얻으시려면 재가입하고 2년 이상 매달 꾸준히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만기가 없습니다.
해지하신다면 청약권이 소멸되는게 불이익이고, 해지 후 최소 가입금액으로 다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기에
가입기간 등을 유지하지셔려면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해지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이 있고 청약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하면 안됩니다.
갖고 계시면 갖고 있는동안 계속 청약점수가 해마다 2점씩 추가되니깐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은 만기가 없는 자유적립형 상품으로 향후 주택청약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서 해지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