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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고슴도치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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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2010년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도 암울하고 가지고 있도 쓸일이 없을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는게 좋을까요? 청약통장은 한번 해지하면 재가입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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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해도 가입은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약을 하실일이 있다면 기준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 불입하시면 되고 다른 저축보다 이율은 더높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되면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 효력은 모두 소멸됩니다. 다만 재가입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다시 가입하여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청약통장의 보유필요성에 대한 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자가주택이 없고 향후 분양을 통한 주택구매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보관하고 계신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10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실지, 해지하실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한 번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전망이 암울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된 것으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도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의 혜택을 확인하시고, 이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10년 가입한 청약통장은 1순위 자격 및 가점에서도 만점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입한 통장이라면 해지 보다는 보유하고 계시는게 유리 할 것 같습니다.

    해지하고 재가입 가능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지 보다는 기존 통장 유지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