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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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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집게트럭 구입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크레인집게트럭 구입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액이 2억 가까이 되서 기계장치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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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크레인 집게트럭을 구입하는 경우 비유동자산 중 '차량운반구'

      또는 '기계장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매년 감가상가상각비를 손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계장치로 처리하신 이후에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