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근로소득 신고 질문 부정수급 여부
9월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 끝난날입니다.
급여 사업장에서 일용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에사 9월15일부터 주말알바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9월15일날 근무했다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9월달에는 15,22,29일 총 3번 근무했는데 홈텍스들어가보니 15,22일만 소득신고가되어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되나요??
소득신고 안된날짜는 실업급여 끝난이후 날짜니까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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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이후의 문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9일 소득신고가 왜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일 이후이니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종료일 이후 근로한 부분이 신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게 소득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이 아닌날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19일까지 수급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