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 두릅을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뉴스를 보니 모르는사람이 남의집 두릅을 채취했다가 잡혔다는 기사를 봤는데 몰래 남의 두릅같은걸 따가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허락없이 절취한 것에 해당해서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로 주거침입, 두릅을 따가는 행위로 절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임야나 산에 나물이나 임의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형법상 절취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취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절취하여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 보통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타인이 심어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채취하여 가져가려고 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