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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부엉이80
진실한부엉이80

정보공개 청구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수수료냈는데 바로 열람이 안되는 건가요? 부분공개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못찾는건지 아무리 뒤져도 안나오는데 공개일시 날짜가 나와있는데 이 날짜가 되야 열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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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공개 청구 후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개 일시 날짜가 되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개 결정 후에는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납부 방법은 온라인 결제, 계좌 이체, 우편 발송 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수수료 납부, 공개 자료 열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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