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or 일용직근로소득 어떤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 마케팅 담당자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근무하는 회사의 가맹점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블로그체험단 이라는 마케팅을 직접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 진행항 체험단에게 원고료( 2만원 )라는 항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사유는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에 잘 맞춰 이행하여 포스팅을 업로드 해주신 대가입니다.
그런점에서 본 업장이 아닌 예전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때 에도 해당 정산의 경우
회사 재정담당자 혹은 세무사 분에게 자료 전달을 후( 은행관련 및 주민번호 )
세금신고 처리 항목은 항상 일용근로 소득( 3.3% 공제 ) 으로 신고한것이 일반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도 블로그체험단의 세금신고 처리
항목을 일용근로 소득으로 신고가 되면서 최종 처리가 되었는데,
진행한 어떤 블로거 1명에게 온 문의 사항이 왜 "기타소득이" 아닌
"일용직근로소득" 으로 신고하였다고 해당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합니다.
이런적도 처음이고, 이런 문의도 몇년동안 처음에 해당되는 상황이라서
블로거분이 문의준 내용이 맞는건지, 제가 처리해오던 방식이
맞는건지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신고항목을 수정한다면,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그런건 아닌지 추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바로 '일시적인
소득'에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의 핵심은 '계속성, 반복성'입니다. 따라서 일회적으로 수행한 경우라면 기타소득
으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