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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허스키242
튼실한허스키24224.03.17

사업자 등록된 업종 업태 외의 수익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둔 상태인데요,


블로그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보니 종종 블로그 원고 수익 또는 홍보에 대한 커미션 수익도 같이 생기고 있어요.


원고 수익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하며 3.3%를 떼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만큼 제 소득으로 잡히기도 하구요.


이렇게 제 업종 업태와 무관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런 소득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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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과 관련없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세법상 업종에 따라 감면을 받거나 할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전체 소득이 누락되지 않게 끔만 신고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설정된 사업자 업종코드에 따라 간이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업종코드간의 단순경비율 차이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세액이 부정확하게 계산되었다고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 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