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갈떄 조심해야 하는것은 무엇인가요??
전세를 들어갈때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인가요?? 조심해야 할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은 보통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부도나 경매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갈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전세 시세 확인하기: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디스코 어플에서 현재 전세, 매매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은 해당 주택의 건축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실소유주 이름, 근저당권 설정, 불법건축물 여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과 채권 관계를 담고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의 신분,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소유권 분쟁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부도나 경매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험회사나 부동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비교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하기: 전세계약서는 전세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전세금, 임대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법에 따른 갱신청구권 포기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전세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권을 확립할 수 있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 민원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라는 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전세권의 존재와 순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가실때는 등기부에 융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에 100%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00%전세보험에 가입이 되면 불법건축물이 없고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추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는 되도록 피하시고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되는 조건으로만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