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앵그리버드
회사에서 식사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되는 시간인가요?
회사마다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의 회사는 식사시간도 시급에 포함이 되서 다들 그러는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식사시간이 시급에서 제외된다고 듣다보니 진짜로 그런가 해서요, 제가 다니는곳은 12시면 12시에 딱 식사시간이 아니라 작업장마다 전후로 일이 끝나서 식사를 하러 가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회사에서 주어지는 식사시간은 보통 1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일을 안해도 되는 시간인데요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보통 하루에 4시간을 일하면 30분을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이 생기죠. 그게 점심시간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예 식사시간 = 휴게시간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식사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6-9에서도 총 9시간 중 1시간은 점심시간이라서 실근로 8시간 x 5일 = 40시간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휴게시간 1시간이 제외돼서 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회사에서 식사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되는 시간입니다. 나라에서도 정해진 것입니다. 오전 10분 점심 40분 오후 10분 이렇게 하루기준 1시간은 쉬는 시간이구요. 그래서 대부분 8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30분에 퇴근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9시간이지만 1시간은 휴식시간이라 시급이 포함되는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시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식사시간에도 업무 대기 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 근로가 인정되면 유급으로 봅니다
작업 상황에 따라 식사 시간이 유동적으로 통제된다면 회사 관행대로 근로시간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