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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수입하는 업체)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매입에 영세, 수입이 잇는경우에

법인사업장(수입하는 업체)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매입에 수입, 영세가 있는 경우 일반 사업장 부가세 신고하는거랑 다르게 어떤걸 작성하여야되나요??

부가세 신고시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등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이렇게 작성해야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위에 질문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되는게 잇으면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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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영세율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별도 추가 작업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재화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시 관할 세관에서는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게 되며, 수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수입세금계산서와 일반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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