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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23
행운의나팔새22321.11.12

프리랜스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소송?

주급을 받는 프리랜스가 퇴직 후 퇴직금이랑 시간외 수당 문제로 회사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주주, 야야, 비비 3교대 형태이며, 매주 금요일 주급 지급, 형태 : 전속 프리랜스 계약

계약은 특이하게 담당 부서 국장이 계약 함.....

일반적으로 보기엔 당연히 퇴직금 지급이 당연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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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댕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한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지 등 회사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교대 형태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정 부분의 생산을 위탁하여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근로자들과 함께 동일한 라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 및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그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경우는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보다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추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단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나 교대제운영 형태가 정해지고 해당 노무자가 이를 따라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관련 증빙자료 및 입금내역(1년이상 지급받은 내역)을 토대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