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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할말은하고살자
일년 계약직 프린랜서 입니다
마치 일당을 올려 주는것 처럼 말하더니
언젠가 부터 일당에서 퇴직금을 일부 차감시키고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피하려고 계약서도 구색은 다 맞추어 매년 싸인 시킵니다~
일부 퇴사자들이 이문제로 계약서 들고 법무사 및 변호사 찾아가봣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는대
어떻개 대처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당에서 일정 부분 퇴직금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그 제외된 나머지가 결국 순수 임금 부분인데,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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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일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지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 (1)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그 권리가 발생하는것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조치입니다
이는 관련 판례에서도 명확히 판시된 사항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