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보수에서 제외 해도 되나요??

일년 계약직 프린랜서 입니다

마치 일당을 올려 주는것 처럼 말하더니

언젠가 부터 일당에서 퇴직금을 일부 차감시키고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피하려고 계약서도 구색은 다 맞추어 매년 싸인 시킵니다~

일부 퇴사자들이 이문제로 계약서 들고 법무사 및 변호사 찾아가봣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는대

어떻개 대처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당에서 일정 부분 퇴직금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그 제외된 나머지가 결국 순수 임금 부분인데,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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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일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지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그 권리가 발생하는것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조치입니다

    이는 관련 판례에서도 명확히 판시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