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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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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공문서인지

수사과 기록물 목록을 달라고 했더니

경무과에서 받은 편집된목록을 공개

편집한거란걸 한눈에 알수있을정도인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원본을 감추려고 일부러 삭제한 목록을 제공

경무과에서 받아온걸 감추려고

경무과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새로기입하거나

중간에 삭제한게 많으니

그다음거는 일련번호 기재못하니까 삭제한채로 공개

가짜 일련번호 만든것도 허위공문서인가요

이건뭐 잡범보다 못한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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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원본 기록물 목록을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