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바이오 관련 특허권을 2030년까지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계약진행시 자산가치가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A회사가 가진 바이오 관련 특허권을 2030년까지 배타적으로 응용,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평가를 할 때 이런 특허권의 배타적 사용도 자산가치가 있는지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A회사가 가진 바이오 관련 특허권을 2030년까지 배타적으로 응용,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평가를 할 때 이런 특허권의 배타적 사용도 자산가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