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민사사건 고소 진행 가능한지 봐주세요
전세 만기가 됨
> 집주인 돈 없다 1달만 연장해달라 지원금 주겠다
> 돈 급해서 안된다 일부라도 먼저 줘야한다
> 일부금액 먼저 주겠다 계약서 새로 쓰자
> 일부금액 먼저 주고 11월 20일에 잔금과 전세대출 연체이자 + 빚 연체이자 보상하기로 계약서 쓰고 1달 연장 집주인 인감과 대리인 위임장 갖고 새로 계약서 씀 20일에 돈 못주면 법적인 책임지고 보증금 2배 보상한다는 조항 씀
> 반환당일 관리인 연락안됨, 집주인 계약서 내용 모름
> 관리인이 말하길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거라 이런거 관심없다고 함 돈 없으니 더 기다려라 내가 전세금 돌려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 신고한다고 함
> 신고하면 경찰이 돈을 주냐 신용이 돌아오냐 비꼬면서 기다리라 그러고 연락두절
[ 질 문 ]
* 명의빌려주고 관리비도 집주명의로 내는데 이건 명의도용에 해당없나요?
* 보증금 받고도 계약서 내용으로 보증금 2배 보상 민사소송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위임장 부동산에서 서류뽑아서 그냥 본인이 집주 인감찍음 문서위조에 해당되나요?
* 사기로 경찰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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