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받을때 알바 괜찮나요?
육아 휴직 급여 기간 동안 동영상 편집을 해서 한 달에 20-30만원 정도 3.3세금 떼고 입금이 되는데
급여받을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안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유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150만원 미만의 수익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라면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받습니다. 2~30만원 정도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상기의 경우 취업으로 보므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