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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너구리32
제목그대로 사전고지없이 입학뒤 폐과통보를 받았고 내년부터는 다른과를 신설한다고 교수님께 들었는데 학생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교수님말로는 졸업할때 까지 기존과에서 딸수있는 자격증은 다보장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별다른 절차없이 폐과도 멋데로하는 통보하는 마당에 교수님을 못믿겠습니다. 학과사무실에 자퇴의뢰하니 등록금 일부를 오히려 개내야하는 상황이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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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학 직후 폐과를 통보받았다면 불이익이 없게 조치를 받아야 하나, 당장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만으로 배상을 구하기에는 입증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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