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과장이 자퇴 서류에 사인을 안해줘서 환불 금액이 줄어들면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반수를 하기 위해서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과장이 비꼬면서 자신한테 명백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 하라는데 도통 이 꼴을 보면 사인을 해줄 거 같지 않습니다. 곧 학기개시일 30일이 다가오고 그 때가 지나면 학비 환불 금액이 확 줄어드는데, 저는 분명 자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학과장이 사인을 안해줬으니 이 부분 관련하여 학과장에게 손해를 물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과장에게 합당한 이유를 자퇴 서류를 제출하는 데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환불금액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학과장이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 자퇴처리가 지체되었고 그로 인해 환불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학과장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