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차 구매 관련 선수금 납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신차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선수금에 대해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4,200만원이고

어머니 선수금 지원으로 3,0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매수인 1 : 본인, 매수인 2 : 어머니

취등록세 및 잔존 차량 금액은 제가 부담합니다.

이때, 납입 방법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가 직접 3,000만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

2. 제 계좌로 3,000만원 계좌이체 후 신용카드 결제 및 대금 납입

2번 방법으로 진행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자녀인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어머니가 자금을 대주는 것이므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