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때까지만이라도 교회 예배를 법이나 행정명령으로 금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 전문가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폭증의 중심에는 교회 예배 집단 모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종식때까지만이라도 오프라인 교회 예배를 법이나 행정명령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건가요?
(헌법의 종교 및 집회의 자유 때문인건지...)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금지를 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