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개한테 물린 아이.. 조치 없이 도망간 개주인.. 이런 경우도 상대방을 고소하나요?

2020. 09. 01. 18:16

저희 애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 한마리가 뛰어들어와 아이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애한테 물어보니 개주인은 저희 애가 물리고 난 뒤 아프다 소리치니까 그때서야 뒤따라 들어왔다고 하고요. 아이는 개가 또 물까봐 겁에 질린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다친 부분을 움켜잡고 있었는데 개주인은 바라만 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 사는 층에서 그냥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윗집에 사는 제 친오빠가 관리사무실로 가 이 상황을 설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주인을 찾아냈습니다. 본인도 놀라고 무서워서 경황이 없었다고만 하더랍니다. 사과 한 마디 없이요. 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는데, 경황이 없었다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로 가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부상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 09. 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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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때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야 합니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9. 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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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신체에 대한 피해(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점유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0. 09. 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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