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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신비한곶감
안녕하세요.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준비 중인 신청자입니 다.
6월 3일이 한국 공휴일인데, 이날 독일대사관이 정 상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자 관련 방문 및 민원 업무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한독일대사관은 2026년 6월 3일에 휴무합니다.
2. 주한독일대사관 온라인 방문예약 시스템을 통한 예약자만이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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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 및 해당 국가의 공휴일은 통상적으로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인 6월 3일에는 업무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사관 사정에 따라서는 공휴일에도 업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