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급시 이체수수료 부담은 누가?

생산직 야간알바로 익일제 지급 방식으로 급여 받기로 했습니다.

(일하고 다음날 낮에 일급 지급)

공고나 면접때 급여 수수료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기본 3.3프로는 당연히 따로 떼고요.

그런데 일하고 다음날 급여 지급으로 인해

계좌를 알려줘야해서 문자를 하던 중에

갑자기 자기네가 법인 회사라서 이체 수수료 든다고

지정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급여 받으면

급여에서 500원 떼고 준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최저 시급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급으로 지급 받는데 그럼 매번 500원씩

떼고 받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합니다.

무조건 지정 은행으로 해야 좋다면서요.

저는 그 은행 안써서 계좌 없어서 만들어야하는데

번거롭고 주은행 계좌로 받고 싶은데

이 수수료를 제가 감당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경비)'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 사업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깎아서 메우는 행위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최저시급을 받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단돈 500원이라도 회사가 임의로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떼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즘 웬만한 법인 계좌는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이 많음에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급여이체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감 지급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 이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해야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질문자님의 부담으로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이체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임의로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