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돈을 먼저 달라고 하고 나중에 돈을 준다 했는데 오픈프로필을 완전 삭제해서 돈을 받지 못하고 끝났습니다ㅠ 총 18만원중 7만원은 컬쳐랜드쿠폰을 토스에서 사서 보내고 11만원은 현금을 편의점 컬쳐랜드 바코드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분 컬쳐랜드 바코드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프로필 자체를 삭제하고 그분에 대해 아는것이 컬쳐랜드 바코드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ㅠ
혹시 바코드로 누군지 알아낼 수는 있나요?
엄마 몰래 할수있나요?
바코드구ㅜ
바로 돈안주고 나갔어요ㅠㅠ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오픈프로필을 완전히 삭제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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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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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코드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낮으나,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고
바코드로도 해당 구매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나 시일이 소요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