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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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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렀을때, 그 죄는 동종의 죄야 하는가요?

중대한 죄를 저질렀으나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3년만 잘 버티면 죄를 면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3년의 기간내에 똑 같은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아무 죄든 형사범죄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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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는

    기존의 집행유예된 판결에서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의 종류는 관계없으며 다만, 과실범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은 죄와 같은 죄에 한정되지 않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모든 범죄가 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가 반드시 동종의 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에 없었던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떠한 종류의 범죄라도 새로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