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에 강제퇴사당할위기인데 조언 절실히 필요합니다.
a,b,c,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a는(참고:금융권공공기관회사)최고 갑이고 b는 그 밑에 하청이고 c는 b아래 하청회사입니다. 저는 c회사에 6월초에 입사하였고 7월9엘 현재까지 회사에 출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저의 본사인 c회사에서 저를 포함한 팀원 모두에게 범죄경력사실 회보서를 경찰청사이트에서 조회해서 2시간이내 제출요청을 급하게 하였습니다. 아마 입사전 확인되어야할 서류들인데 이미 입사하고 한달이 지난지금 서류누락된걸 확인하고 부랴부랴 챙기는 눈치였어요.
저도 아무생각없이 경찰청 내범죄이력회보서를 뽑았는데 지금부터 10년전에 15년도에 음주1건 그리고 그외 3,4건 정도 짜잘한것들있었고(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심각한 범죄 절대아님) 마지막 사건은 2015년인걸 저도 이런게 조회되는지 처음알았습니다. 아무튼 pdf출력해서 회사제출하고 소명부분도 문서작성해서 c회사에 전달했는데.. 지금 약 1주일정도 지났는데 제가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퇴사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입사할때 왜 이런걸 말하지않았느냐고 범죄자 취급까지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있는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일자리? 아니면 이런경우 노동청에 제가 억울함을 호소할 부분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회사 6월에 입사하지않았름 더 좋은환경의 회사에근무할수도있었고 그리고 2015년이후 제가 3번의 회사를 다녔지만 이런문제로 입사가 불가하거나 중도퇴사당한적은 전혀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경험있거나 노무쪽 변호인분들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회사를 합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범죄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대상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