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한지 한달만에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회사1,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회사2
총 4년 이상의 경력으로
새로운 회사3에 경력직으로 취직한지 29일 됐습니다.
(회사3 입사날짜 2024-04-01 입니다.)
제가 속한 팀의 팀장님께서 저 같은 사원과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회사 인사팀에 보고가 들어갔고,
총괄실장님과 오늘 30분 남짓 1:1 상담을 했습니다.
1) 5분정도 지각한 날이 하루 있었고, 그 외에는 출근시간보다 30분 이른 시각인,
항상 8시까지 출근해서 출입증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각을 했으니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대답만 잘한다고 합니다.
이해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며 대답만 '네네' 하는 태도가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3) 경력직으로 들어왔었던 다른 직원의 실명을 대면서 그 직원도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똑같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4) 착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게 우선이지, 착하기만 한 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태도로 한 달을 다녔으니 회사에서는 같이 일 못하겠다며,
이런 직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니 저 보고 생각이 어떻냐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열심히 다녀보고 싶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태도였으면 한 달 다녔을 때 더 열심히 했어야지 라고 하십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해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해도 될까요?
마지막 최종 보고인 원장님께 보고 후 결과를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길게 글을 남깁니다.
고진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만두라는 뜻인지 더 따져 물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을 명확히 하였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할 때까지는 근로제공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