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고하는데 해외주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에 해외에서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주식 시장에 더 잡아두기 위해서

    매도한 금액을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사용하시면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로 과세되며, 손익통산.매도 시점.분할 매도.증여 등으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결제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올해 반영을 원하면 12월 28일 이전 매도가 안전 합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순이익을 250만원 이하로 맞추면 비과세 입니다.

  •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은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을 매각 후 국내 주식에 1년 장기 투자 시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시려면

    제가 알기로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제도인데

    해외주식 매도 이후 국내 주식을 매수하시고 보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내년에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를 신설하고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원화 환전해서 국내 주식 장기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5000만원 한도고 2025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