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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고하는데 해외주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요로운삶
이번에 해외에서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주식 시장에 더 잡아두기 위해서
매도한 금액을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사용하시면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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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로 과세되며, 손익통산.매도 시점.분할 매도.증여 등으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결제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올해 반영을 원하면 12월 28일 이전 매도가 안전 합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순이익을 250만원 이하로 맞추면 비과세 입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은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을 매각 후 국내 주식에 1년 장기 투자 시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로아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시려면
제가 알기로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제도인데
해외주식 매도 이후 국내 주식을 매수하시고 보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삐닥한파리23
내년에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를 신설하고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원화 환전해서 국내 주식 장기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5000만원 한도고 2025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