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주식으로 양도해서 소득을 얻을 때에는 실제로 세금이 면제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주식 관련된 양도 소득세는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얻었을 때에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국장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