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먼저 미국에서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을 매매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양도가액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공제(한도 있음)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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